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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달콩신혼생활

출근길 4중추돌 교통사고

때는 2008년 1월 28일 월요일 아침 7시 40분 경..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꿈 속을 헤매이는데, 색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여보! 나 사고났어!!'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니까, 출근길 정체 중 지하차도 입구에서 4중추돌이 있었다는거다. 경찰차, 구급차, 렉카차들이 와서 정신이 없다고 하길래, 느낌 상 작은 사고는 아닌 듯 하여 얼른 옷 입고 출동했다.

시외버스를 타고 사고 지점으로 가다가, 색시는 이미 경찰서에 가서 사고경위서 다 쓰고, 병원으로 갔다고 해서 병원으로 바로 갔다. 병원에 도착하여 살펴보니 다행히 색시는 크게 다친 부분은 없어보였다. 다른 피해자들도 천만 다행으로 외상 없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도 찍고, 피해자들과 상의도 하고, 결국 입원치료를 며칠 받아보기로 하고 입원하였다.

처음에는 별 일 아닌 줄 알았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 없고, 확인 결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치료만 잘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속속 밝혀지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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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같이, 출근길 정체 중 피해차량 A, B, C 모두 정차 중 가해차량 D가 후방추돌을 한 사고였는데, 알고보니 가해운전자는 밤새 술 먹고 만취 중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에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낸 것이었다. 단 한 가지라도 위반하기 어려운 음주/무면허/남의 차 운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 버리다니... 그리하여, 우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약관을 읽는 것을 시작으로, 궁금한 점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등 나름대로 짧고 굵게 공부를 많이 했다.

☆ KPUG에 올렸던 질문 목록
1. 사고일에 올린 질문
2. 가해자의 특약 위반(기명1인한정) 사실 알고 올린 질문
3. 책임보험/의무보험에 대한 질문
4. 마지막으로 올린 질문

중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란을 겪었지만, 결국은 대인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대인I)으로 처리하고, 우리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가입한 보험의 자차로 처리 후, 보험사가 추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사용하여 받아낸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고가 나지 않아야 제일 좋은 것일테지만, 이미 난 사고라도 천만 다행으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차량 파손은 심했지만, 몸이 크게 불편한 곳은 없고(그래도 뒷목과 등이 뻐근해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까지 생각하고 있다.), 보상도 가입해 둔 보험에서 처리가 되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무면허인데 술 먹고 남의 차 운전한 그 가해자는, 앞에 차들 서 있는 것도 못 보고 브레이크 한 번 밟지 못한 채(사고 지점에는 스키드마크 조차 없다.) 그냥 받아버려서, Blunt Trauma와 Rib Fracture로 인한 내부 장기 열상 등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애도 둘이나 있고 힘들게 산다는데 왜 그랬는지... 한편으로는 불쌍하지만, 너무나도 큰 사고를 내어버린지라 동정심이 생기다가도 없어져버린다.

가해차량에 처음으로 받힌 피해차량 C, 소렌토는 뒷부분이 거의 반파가 되었고, 심지어 그 튼튼한 차량의 지붕이 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소렌토 아저씨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 운전 습관 상 정체되길래 앞 차와의 간격을 멀찌감치 놓고 서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검은 물체가 손살같이 달려오더니 부딪혀서, 소렌토가 붕~ 날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앞 차와 추돌했다고 했다. 이 아저씨 살아있는게 정말 기적이고, 이 아저씨가 크고 튼튼하고 무거운 차로 첫번째 충돌의 충격을 많이 완화시켜주었기 망정이지, 이 아저씨 없이 그냥 우리 차가 받혔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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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보니,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사이에 우리로부터 돈 뜯어내려고 혈안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 피곤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경황 없는 피해자를 위해 알아서 일 처리를 해 주어 고마워보이지만, 실상은 대충 처리하고 비용만 받아 챙기는 악질들이었다. 이번 교통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운전 중에는 항상 카메라와 필기도구를 휴대한다.
꼭 제대로 된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카메라라도 있어야 한다.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차량 상태, 가/피해차량 및 운전자 등에 대한 기록이 필수적이다. 요즘엔 휴대폰에 녹음 기능도 있으므로, 교통사고 후 가/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간단하게 녹음을 해 둘 수 있다. 특히, 자필서명이 매우 중요한데, 언약은 아무 소용 없으므로 내가 피해자일 때에는 가해자의 약속에 대한 자필 서명을 꼭 받아두어야 한다. 사고 후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입고할 때에도 꼭 차량 사진을 다 찍어놓아서, 출고 받을 때 사고 직전의 상태로 모든 것을 수리해 두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2.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알아둔다.
사실 나도 책임보험, 대인I, 대인II, 대물, 자차, 자손 등등의 자동차보험의 용어에 대해 잘 몰랐다. 하지만, 잘 알아두어야 하고, 또 잘 생각하고 특약 가입을 해야 한다. 우선, 절대 피보험자 이외에는 피보험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사고 나면 문제가 커진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의 차를 빌려쓰게 되더라도 가입보험사에 전화하여 전운전자 가능 특약으로 바꾸고 빌려타야 한다. 특약 변경 후 보험 종료일까지의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보통 1주일 단위로 다시 특약을 원래대로 돌리고 냈던 보험료는 일할계산하여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차령이 오래되다보면 자차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기 차를 운행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있다면 자차 없이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보험처리가 안 될 상황이 발생하면 자차 없이는 차량 수리가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보험료의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 자차는 꼭 가입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차와 함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특약도 가입하여, 가해차량의 보험 적용을 못 받는 상황이라도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피해자의 권리를 잘 행사한다.
피해자의 권리란,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차량 이용이 불가하므로 수리 기간 동안 대차 할 권리, 그리고 의료 기관이나 정비소 등을 선택할 권리 등이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잠시 말했듯, 사고 후 알아서 해 주면 처음엔 고맙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다. 다 서로 연결되어있고 나눠먹기를 하는 것이라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번 사고에서도, 렉카차 기사가 경찰서에서 경위서 작성 도와주고, 바로 병원 구급차 기사와 공업사 사장이 나타나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피해차량들은 공업사로 끌고 갔고, 병원에 가는 동안 차량 렌트를 하겠다 하니 병원 도착하자마자 벌써 렌트카가 와 있었다. 허나, 렌트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반납해 버리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렌트회사에 보험대차를 신청하여 상태 좋은 차량을 빌려 사용하였다. 우선, 사고 시 보험대차를 할 땐 함부로 가져다 주는 차를 타지 말고, 내가 업체를 골라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빌려야겠다. 또한 공업사도 내가 가던 곳이 있다면 그 곳으로, 그 곳이 멀다면 내 차 제조사에서 하는 직영점이나 서비스센터로 입고 시키는 것이 좋다. 알아서 끌고 가는 곳은 교통사고 전문공업사로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다. 병원도 자기가 원하는 곳이나 집에서 다니기 가까운 병원으로 입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지난 번 가벼운 접촉사고가 올 2008년의 액땜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커다란 액땜을 하게 되어버렸다. 아직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 색시의 치료와 함께 보험처리가 잘 되는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현실적으로 법 다 지키고 살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교통법, 제발 좀 지키며 살자. 보험도 안 되는 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술 먹고 운전하는 이런 XXX 같은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도 시켜주고. 헌데, 찾아보니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도 사망 사고가 없으면 구속은 안 된다는데... 요즘 마음 같아서는 음주 사고 낸 사람들은 모두 다 구속 시키면 좋겠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추천 사이트 하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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