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교신도시 분양가와 채권입찰 관련 QnA Q1. 분양가 및 채권상한액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망하는지? A. 현재 주택건설 사업주체인 주공이 분양가 및 인근주택가격 등을 분석·산정하고 있으며, 주공의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거쳐 8월21일 이후분양가 및 채권상한액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Q3.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계약시까지 실제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는? A. 계약금(분양가의 10~20%) 및 채권매입시 손실액(시장이자율 4.9% 가정시 채권손실율 38% 예상)을 합친 금액임 다만, 채권매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과 1억원 초과금액의 50% 이상을 계약체결 이전에 매입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전에 나머지 해당 채권을 매입하면 됨. 《계산 사례》 * 분양가 6억원, 인근시세 8억원, 채권손실률 38%일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