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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잡담

故 이경운 군을 추모하며.. 분도를 억누르며..

故 이경운 군 사건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에 유학을 간 故 이경운 군은 의문투성이 상태로 사망하고, 유가족이 영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영국 당국의 사실 숨기기와 영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이 사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나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 동안 수차례 국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소개가 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부터 외교통상부, 그리고 영국 주재 대서관의 반응은 정말이지 내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故 이경운 군 사건에 대한 웹페이지들을 한바퀴 둘러보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기가 이렇게나 힘든 것인지, 내 나라가 이러라고 내가 피땀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지, 여러가지 의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11월12일 MBC 논픽션 공감- 피살자의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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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경운 군 추모 홈페이지 http://www.leekyungwoon.com 무슨 일에서인지 현재 페이지 접속이 되고 있지 않다.
● 故 이경운 군 추모 까페 다음 http://cafe.daum.net/leekyungwoon
● 故 이경운 군 추모 까페 네이버 http://cafe.naver.com/righthearted.cafe

● 딴지일보 - 노매드 관광청 파토의 유럽이야기
- 이경운 군 사건
- 이경운군의 풀리지 않는 죽음
- 이경운군 사건. 못다한 이야기들
- 이경운군 사건 최종회.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 이경운 군 사건 속보
- 이경운 군 사건 촛불시위
- 이경운 군 사건 현재 상황
- 이경운 사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다.


大韓民國憲法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에 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쓰여있다. 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법인 헌법, 그 중에서도 주권에 대한 언급을 한 제 1조 뒤를 이어서 제 2조에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정해두고 있다. 헌법 제 1조 1항과 2항, 그리고 제 2조 1항에는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헌법 제 2조 2항은 헌법에 명시된 최초의 국가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간단히 말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제 SBS에서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난 후, 그리고 故 이경운 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국가는 국민에게 근로/국방/납세 등의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음에 반해(대한민국헌법 제 2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리해 두었는데, 사실 국민이 해야 할 것보다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여러가지 자유와 평등 등이 더 많이 나열되어있다.),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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