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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달콩신혼생활

법적인 부부로 거듭나는 민들레 아가씨와 자유

지난 번 포스팅을 정신없이 올린 이후 역시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로 인해 본가와 처가를 두 번 씩 왔다갔다 했고, 나름대로 집안 청소 및 정리도 틈틈히 했으니 말이다. 그런 와중에 혼인신고를 위한 절차를 알아봤었다.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로 거듭나게 되는 절차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헤어져야 할 경우, 연애하던 때처럼 쉽게 헤어질 수 없고,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간단한 신고절차로 보이지만 무척이나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차이다. 일반적인 경우(둘다 초혼에 양가 부모님 모두 혼인신고 되어 계시고, 성인이며 증인 두 명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본적과 본관, 양가 부모님의 본적(혼인신고 되어있는 어머니이시라면 아버지의 호적과 같다.) 정도 알고 있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전자정부를 참조해 보면 크게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 혼자 갈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꼭 챙겨가야 한다. 내것은 물론이고.

분당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고 왔는데, 신청이 수리되어 적용되기까지에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앞으로 2주 후면 민들레 아가씨와 나는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가 된다. 자동차보험도 부부한정특약으로 들 수 있고, 내 카드로 사용한 지출액의 소득공제도 민들레 아가씨 앞으로 받을 수 있는데다, 의료보험도 민들레 아가씨에게 들어가게 되는 등 여러가지가 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결혼을 하고 한 집에 산다는 것이 결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게되니 또 한 번 진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잘 살아야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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