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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먹고 잘 살기

판교신도시 분양가와 채권입찰 관련 QnA

Q1. 분양가 및 채권상한액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망하는지?
A. 현재 주택건설 사업주체인 주공이 분양가 및 인근주택가격 등을 분석·산정하고 있으며, 주공의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거쳐 8월21일 이후분양가 및 채권상한액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Q3.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계약시까지 실제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는?
A. 계약금(분양가의 10~20%) 및 채권매입시 손실액(시장이자율 4.9% 가정시 채권손실율 38% 예상)을 합친 금액임
다만, 채권매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과 1억원 초과금액의 50% 이상을 계약체결 이전에 매입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전에 나머지 해당 채권을 매입하면 됨.
《계산 사례》
* 분양가 6억원, 인근시세 8억원, 채권손실률 38%일 경우
- 채권상한액 : 인근시세의 90%와 분양가와의 차액을 손실률로 나눈 금액 ☞ (8억×0.9 - 6억) / 0.38 = 3억1,579만원
- 채권손실액 : 상한액 범위내에서 3억원 입찰, 매입즉시 매도시
☞ 3억원 × 0.38 = 1억1,400만원(실제 부담금)
[즉시매도시 실제손실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시 소요금액 : 계약금과 채권매입 손실액(매입액이 1억 초과시 1억원과 1억원 초과금액의 50%이상 매입)의 합
☞ 계약시 채권손실액 : [1억+(3억-1억)/2] × 0.38 = 7,600만원
☞ 계약시 소요금액 : 9,000만(계약금 15%시)+7,600만 = 1억6,600만원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이번 물량에서는 채권을 사야 한단다. 채권상한액이 정해지겠지만, 아무래도 공급물량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터, 채권상한액을 써내지 않으면 아예 당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채권 매입 후 바로 할인을 한다 해도 자기부담금이 꽤 될터인데... 돈잔치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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